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1유형 후기를 찾고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원금뿐만 아니라 든든한 취업준비 프로그램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자격조건, 신청방법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서도 월세, 식비 등 생활비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지원금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 구직활동 활성화(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점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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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 1유형, 2유형 공통 지원 직업훈련 및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
소득지원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금을 제공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신다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좀더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금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
- 재산
- 근로경험
또한,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35세부터 69세까지 중장년 분들도 가능하니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1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유형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유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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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 |
2. 선발형 (비경제활동)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3.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1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선발형은 저소득층 청년들을 우대하여 중위소득 기준이 120%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러나 1유형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모두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하실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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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하니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유형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의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정지원 참여자는 지원 종료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유형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국취제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2유형이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2유형 지원대상
2유형 지원대상도 마찬가지로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내용 |
---|---|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2. 청년 | 나이 18세~34세 구직 |
3. 중장년 |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2유형은 1유형과 다르게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 기준이 더 완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유형 기준 : 소득 및 재산 등 기준 완화
-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택시기사 등
여기서 특정계층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 22가지 유형입니다.
특정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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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초생활수급자 0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북한이탈주민 04.신용회복지원자 0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위기청소년 07.구직단념청년 08.여성가구주 0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이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1유형에 지원자격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2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본인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지원)
- 초기취업지원수당
그러나 모든 유형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유형별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별 지원내용 차이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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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1. 구직촉진수당 2. 취업지원서비스 3. 취업성공수당 |
2유형 | 1. 취업활동비용 2. 취업지원서비스 3. 취업성공수당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2유형은 재산 및 취업경험의 제한사항이 없으며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아래에서 취업지원제도의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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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1유형) | 1. 월 50만원(6개월 지원) 2.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부양가족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2유형) | 1.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2.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
취업성공수당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 충족 시 최대 150만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1. 고용센터에서 심층상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2.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심리상담, 양육지원,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혼자서 취업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직무선택부터 자소서, 면접 등 어려움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취제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취업 및 이사등 특이사항 발생 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구직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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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월 50만원 지급, 최대 300만원 |
지급기간 |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최대 6개월 |
지급요건 | 1. 1회차 : 취업활동계획수립 완료시 지급 2. 2회차 이후 :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한 경우 지급 3. 4회차 : 고용센터 방문상담 필수 |
지급주기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 (2회차 이후) |
지급신청 | 지정일날 구직촉진수당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 신청 |
구직활동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인정
- 입사지원 또는 면접 참여
- 직업훈련 10일 이상 : 매월 80% 이상 출석 시 구직활동 2회로 인정
- 직업훈련 10일 미만 : 매월 80% 이상 출석 시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2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1회)
이 외에도 일경험 사업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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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
2~6차 구직촉진수당 | 2차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 (최대 5개월) |
구직촉진수당은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팩스 가능)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세한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지정일이 지정됩니다. 4회차 지정일은 방문상담 필수이며, 취업활동계획을 담당자와 함께 재점검합니다.
-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 300만원 내에서 2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지급 가능
- 모든 직업훈련은 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 가능
-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에 해당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자 : 지급액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다면 구직촉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한 금액 : 월 577,200원
- 이자소득, 이전소득 합한 금액 : 월 500,000원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가 되며, 지급 정지 횟수가 3회되는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구직활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했을 때 지급됩니다.
구분 | 지원금 |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 15~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원 |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 초기상담, 직업심리 검사 등 취업활동 계획수립 시 참여수당 제공
- 훈련참여지원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참여장려수당 : 일자리 소개 및 직업 정보 제공 등 일자리소개 참여 시 제공
이처럼 2유형이라면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먼저, 취업성공수당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150만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 1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위와 같은 유형조건에 해당한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간 계속 근무 : 1회차 50만원 지급
- 12개월간 계속 근무 : 2회차 100만원 지급
-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취업한 회사의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4회차 지정일까지 취업 및 창업한 경우 지급
-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 50% 지급
- 2유형 : 50만원 지급 (생예급여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근속사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기취업에 성공하여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추가로 근로 소득, 취업을 못하였을 때 등에 대한 참고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국취제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취업정보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바로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취업활동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준생과 저소득층 분들에게 월세와 교통비 등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7단계를 걸칩니다.
- 취업지원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 후 1개월 이내)
- 취업활동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종료일 이후 3개월 사후 관리
신청 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고용센터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 워크넷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 수급 자격 심사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동영상 교육을 시청한 후, 구직활동 신청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여기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전산망을 통해 재산 및 취업경험, 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 입주권, 자동차 등 연계되지 않는 정보들은 개별 입력이 필요
- 취업경험 등 근무기간과 소득 입력 필요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5) 최종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현황 확인 : 참여신청 현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영상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방문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필수서류 구비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완료
이처럼 워크넷 구직등록을 먼저 하신 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센터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신청 후 절차
(1)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급자격 결정되는 날에 고용센터에서 유선 전화로 수급자격 결정됐 음을 알립니다.
- 담당자가 지정됨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일자 상의
(2)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상담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검사 및 상담 진행
-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맞춰 취업활동계획 수립(희망 근무지, 직종, 임금 등)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소 3회의 대면 상담 필수
(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지급 받음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월 최소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셔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5)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다음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매 회차 알림을 받게됩니다.
- 매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자료를 첨부하고, 수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제출시에는 지정일에 지급신청 버튼을 누르셔야 제출이 됩니다.
- 온라인 제출예약 가능
- 1차 지급일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4일 이내로 지급
- 2~6차 지급일은 매달 지급
구직 촉진수당 4회차에는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6) 사후관리
미취업자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거치게 됩니다.
취업자 분들에게는 12개월 근무 시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국취제를 이용하신 분들의 실제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영상에서는 국취제를 이용하신 중년 여성 조리사님의 생생한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 조리사 자격증 취득으로 이직에 성공하신 중년의 여성분 후기
이직하기에 두려우셨던 52세 주부 강지윤님은 장년층 나이에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요양원과 식당 일을 하시면서, 요리를 하고 싶으면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자격증이 없으셔서 설거지와 같은 보조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쓰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몸이 버거워져서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쉬게 되시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고민을 하시다가 고용센터를 찾아가셨고, 심층 상담 후에 국취제를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되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직업 상담, 서류작성, 면접 준비, 직업알선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으셨고, 이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부대 조리사로 3개월 만에 취업하셨다고 합니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하여 지금은 굉장히 보람차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1유형 후기였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취업까지 하시게 되셨다면서 국취제를 강력 추천하셨습니다.
-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
또 한 분의 추천 후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력 단절 여성분이신데요?
육아 후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는 데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이 국취제를 통해 기존 업무와 다른 직무의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원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은 바로 고용촉진수당과 심리상담이라고 하시는데요?
수당지급으로 생계비 충당과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지원금부터 고용, 심리안정까지 끝없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제 이용한 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국취제를 통해 직업훈련, 일자리 상담, 지원금까지 다양한 지원내용으로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미경님이 영상 마지막에서 말했듯이, 두드리는 자가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받을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2.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나요?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십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임을 증빙하는 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 등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년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3. 구직활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월 50만원 미만으로 근로 시간을 조절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활동 후에는 꼭 급여내역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부정수급 의혹 방지)
Q4.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수급받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시 입력했던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5. 국취제 종료 후 취업을 했는데 1개월 뒤 퇴사했습니다. 재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되는데요?
1. 취업 또는 창업하여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취업 또는 창업하여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에는 바로 취업지원제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서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후에 재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와 홈페이지 전산문의 고객센터(1577-7114)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2년도 5월 기준으로 국취제에 신청하셨던 많은 분들 중 약 65%가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두 명 중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도전하기가 두려우신 중장년층 분들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취업 의지가 누구보다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될 정부 지원 혜택들
(글 참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