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사후지급금(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에 대해 찾고 계셨나요?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 자격조건 등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육아휴직급여란?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알아보기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려고 생각하니 막막하신가요?

직장을 다니며 아이까지 돌봐야하는 부모들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지원하며 복직 이후의 근로를 도움으로서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안정을 도와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안내 – 육아휴직(부부동시)

복직 후에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 지와 승진 등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을 법으로 규제되어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현황그래프

위의 그래프와 같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중 30%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육아휴직하는 근로자의 수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12개월동안 매달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간은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지원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기간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성과 여성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사용, 총 2년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을 중간에 복직하여 다시 휴직하거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연장은 되지 않고, 최대 1년만 가능
  •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이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
구분분할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제한 없음
출산 이후 육아휴직최대 2회
(출처 :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실제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의 약 60%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휴직을 사용하며, 7~8세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약 14%가 휴직을 하였습니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나눠서 사용하는 것 권해드립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1세 아이가 있다면 부모급여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아이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0세에서 1세 아이를 키운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방법 등은 해당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은 다음과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자격조건
  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2.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
  3.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조건
육아
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육아휴직
급여
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2.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
3.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안내 – 육아휴직(부부동시) – 지급대상 )

위와 같이 해당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육아휴직 신청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음은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소득 감소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이용하신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육아 휴직급여 지급액은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많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정해져있습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원

따라서 월급이 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급이 70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급금 100%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후지급금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75% 선지급
  • 나머지 25% 사후지급금 일시 지급
  • 직장복귀 후 6개월 근무 조건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중 75%는 선지급이 되며, 지급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 최대지급금 150만원,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사후지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급액
육아휴직 중
(75% 선지급)
월 112.5만원
(150만원의 75%)
총 1,350만 원
직장 복귀 6개월 후
(25% 사후지급금)
450만 원
일시 지급

사후지급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2.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확인원 등)

아래에서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들이 사후지급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미지급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꼭 복직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장의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같이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개월간 총 390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구분내용
사용가능 자녀 연령생후 18개월 내
적용 기간첫 6개월간
1인당 지급 급여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부모육아휴직제 1인당 지급 상한액은 마지막 6개월에는 4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6+6 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닌 모두 100% 일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일반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 2023년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6 적용 불가능

이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인 근로자라면 최대 25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임금 100% 지급
4~12개월임금 80% 지급

한부모 근로자에게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신청절차그래프

먼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이 5단계를 거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절차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에게 요청(휴직시작 예일 30일 전까지 신청)
  2. 사업주는 서류를 확인하여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
  3.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4. 육아휴직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5. 서류와 조건 확인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이처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한달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고,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개인서비스 클릭
  4. 모성보호 클릭
  5.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6.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7. 신청완료

이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홈페이지

위의 화면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를 구비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 처리 기간 : 14일 소요
  • 처리 현황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처리 완료 후 카카오톡 알림 수신

3) 센터방문 및 우편 신청방법

다음은 육아휴직급여 방문신청 방법입니다.

  1. 필수서류 구비
  2. 고용센터 방문
  3. 신청완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등 아래의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자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필요서류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아래 파일 첨부)
  3. 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묻는질문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방문 및 우편 신고방법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및 우편 신고 가능)

신청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자격조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주에서 답변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암묵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법적으로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6. 마무리

육아휴직급여신청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 자격조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의 가장 큰 혜택은 가족을 위해 온전히 나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평생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복직 후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아이와 가정을 위해 지금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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