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자진퇴사 13가지 사유)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란 직장을 잃은 구직자의 새출발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 퇴사, 권고사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사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많은 실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고, 취업준비를 하고계신데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70일(9개월) 동안 약 1,78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3.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 우
  4.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닌, 재취업활동 후 실업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됩니다.

아래에서 노무사를 통한 실업급여 설명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지원금

구직급여액은 구직자의 이전 평균임금지원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있습니다.

  • 2023년 상한액 : 1일 66,000원
  • 2023년 하한액 : 1일 61,568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자신의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결과 상한액을 넘는다면, 최대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액이 하한액(61,568원)보다 적다면 1일 6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Unemployment benefit estimated payment calculation screen

예를들어 평균 4백만 원 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7년, 퇴직나이 55세라면 예상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1,584만 원이 됩니다.

본인의 실업급여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글의 목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지원기간

고용보험이란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1. 실직 당시 나이
  2.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실업급여 지원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나이 / 가입기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안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처럼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실직 당시 몇 살이었는지, 피보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개인’ 클릭
  3. 로그인
  4.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5. ‘고용’ 클릭
  6.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이렇게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구직급여 지급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2. 실업급여 조건 확인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2. 이직(실직)사유가 정당한 이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한 자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

  •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 24개월 간 9개월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 24개월간 12개월
  • 수습기간 3개월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해당하나, 이전 18개월동안 근로기간이 총 180일이 넘어간다면 해당됨
  • 수습기간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필요(아래에서 확인)

실업급여 조건을 제대로 알아두신다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거절사유

위의 그래프처럼 비자발적 퇴사자 중 38%에 해당하신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말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란?

직장에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했다면 365일이 해당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 수에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을 말합니다.

한 달 근무했다면 약 27일이 해당됩니다.

출근한 날에 더하여 법정유급공휴일, 근로자의날, 유급휴가일(월차,연차)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주말은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제로 근무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주휴일)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7일 중에 무급 휴일인 토요일을 뺀 나머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겠습니다.

구분
피보험
단위기간
OOOOOXO

실업급여 기준 180일을 채우려면 몇 개월 근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적어도 7개월은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80일/27일=6.7개월)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위의 화면과 같이 근무기간 한 달중 피보험단위기간이 26~27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서비스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4.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다음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자진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필요한데요?

비자발적인 퇴사 조건은 아래와 같이 1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정당한 사유
  2.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움
  5. 권고사직
  6. 통근 곤란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8. 중대재해
  9.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10. 임신, 출산, 육아
  11. 사업주의 위법
  12.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13. 그 밖에 객관적 사항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이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하려면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권고사직과 정년퇴임, 계약기간 만료의 이유로 퇴사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신 분들의 자세한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당한 사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실업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1.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2.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3.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받는 경우
  5.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인 경우)
  6.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이 중 하나의 사유가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 종교와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따돌림 대우를 받게 된 경우

  1. 여기서 객관적인 입증자료(증거)가 꼭 필요함을 참고바랍니다.
  2. 입증자료란? 구체적인 진술서, 인사 명령서, 해결을 위한 시도(서면자료) 등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법률자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1. 다만 성적인 괴롭힘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주체 내용 일자 등)를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증빙에는 사업장 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 및 고소, 경찰 신고 등이 있습니다.
  3. 만약 성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우선 경찰 신고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움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 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2.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회사의 도산이 거의 확실한 경우
  3. 사실상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회사의 고용조정계획(감원 등)이 확정되거나 발표된 경우
  5. 회사의 양도ㆍ인수ㆍ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인원감축이 된 경우(양도,인수,합병 그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없음)
  6. 영업의 양도란? 인적ㆍ물적 조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양도하게 되는 것

5) 권고사직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 사직을 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1. 회사를 양도하거나 인수,합병한 경우
  2.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
  3. 직무와 직위의 개편에 따라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혁신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된 경우
  5. 회사의 경영 악화, 더이상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무가 변경되거나 업무 부서 이동이 되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이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해고란 회사의 일반적인 통보이며, 권고사직이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동안 무단 결근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경우

6) 통근 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 회사가 위치를 옮긴 경우(이전)
  2.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된 경우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사한 경우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에 대한 사유로 인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기차, 지하철 등) 또는 회사 출퇴근 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왕복 시간(도보, 환승, 승차 대기시간 포함)
  • 회사에서 출퇴근차를 제공한다면, 자동차 시간으로 계산되어 왕복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에서 편의제공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한 달(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하게 됨. 이에 따라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 이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간병할 사람이 없어야 함.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필요
  2. 간병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3.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

8)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를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1.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나가는 것이 곤란함
  2. 이에 따른 회사가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회사의 사정상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의사의 소견에서 업무수행이 곤란함이 기재될 경우 해당 소견이 인정
  4.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으며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
  5. 질병, 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회사에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함

10) 임신, 출산, 육아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이어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
  2. 이에 따라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회사에서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휴직 종료 후에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수급 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11) 사업주의 위법

기업의 사업 내용이 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채용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계약직)의 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이직(실직)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객관적 사항

자진퇴사 중 정당한 이직 사유 12가지 외에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만큼, 퇴사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포함)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2.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것

1)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수급자격

23년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졌습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인정
  2.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신청하였다면? 직전 달인 7월 초(7/1)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8/10)까지 총 41일 중 근로일수가 13일(41/3) 미만일 경우 인정됩니다.
구분내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8월 10일
직전 달 초7월 1일
직전 달 초~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총 40일
기준이 되는 총 일수의 1/3
(최대 근무기간 기준)
40/3 =
13.7 일

2)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자격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개월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한 내역이 없는 경우

3)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구분내용
평균임금
계산방법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이처럼 이직일 직전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똑같은 기준 3개월 총 일수(약 90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1일에 이직(퇴사)을 하셨다면, 1월 2부터 4월 1일까지 근무하신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4월 2일~5월 1일 제외)

구분내용
3개월 임금 총액600만 원
3개월 근무 일수31일 + 28일 + 31일
= 90일
평균임금600만원 / 90일
= 66,666 원
구직급여 지급액66,666원 x 60%
= 39,999 원
(하한액 보다 낮음)
  •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 X 60% = 39,999
  • 2023년 하한액 : 61,568원

계산된 지급액(최저임금의 80%)이 현재 하한액(61,568원) 보다 낮은 경우,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구분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60% 적용)
평균임금 X 60%
66,666원 X 0.6 = 39,999원
2023년 하한액61,568 원
최종
구직급여 지급액
61,568원 적용
(2023년 하한액)

최종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61,568원

구직급여일액 61,568원에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한 다면 최종 11,082,24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알바생 포함)의 구직급여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용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사업주)
  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지속할 수 없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분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 보수에 2.2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금액도 아래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1. 실직
  2.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3.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수급자격신청서 제출(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중 선택)
  6. 고용센터 방문
  7.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8.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이처럼 실직 후에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에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등록워크넷
  • 구직 등록은 워크넷에서 이력서 작성 후에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시에도 추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실업급여필요서류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위의 서류는 모두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 후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 근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발급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
  2. ‘개인’ 로그인
  3.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4. 내용 설정 및 조회 (접수일자 : 퇴사일 전/후, 보험구분 : 전체, 민원서류 :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5. 신고서 발급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신다면 신청절차가 더 간소화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도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7. 자주묻는 질문FAQ

다음은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Q1.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생(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취업과 근로에 있어 합리적인 아래와 경우 같은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주간학생 기준]

1. 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 방학기간 중/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이하인 자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2. 시간제 등록생이란?
산업대학, 전문대학, 통신대학, 원격대학등에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 부합한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면담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실업급여 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사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모두 90일 이내에 기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결과 확인 > 이의있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 > 심사 신청 > 심사 결과 이의있는 경우 > 재심사 신청

Q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을 때는 어떡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처리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마무리

실업급여신청하기

이렇게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등 구직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생계 걱정을 덜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일자리를 잃어 상심이 큰 상황이시더라도 구직급여를 통해 다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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