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후기(202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후기를 찾고 있나요?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후기, 채무조정 지원내용, 지원 대상 등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요약
– 2020년 4월 ~ 2023년 5월 코로나 기간 영업자 대상
– 최대 원금 70% 감면
–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가능

글의 순서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지원대상조건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코로나 방영조치 협조과정에서 영업이익 등 피해를 입으셨다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평균 4.5% 이자율 감면

이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래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2024년 2월~
지원 대상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코로나 기간 사업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제외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업종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기존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 및 법무, 회계, 세무업종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코로나 기간이란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을 말합니다.

20234년 1월까지는 새출발기금 대상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재난지원금 수령
  • 손실보상금 수령
  •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 코로나 피해 객관적 입증

2024년 2월부터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 새출발기금 대상이 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 2월부터 적용되는 새출발기금 대상]

구분내용
코로나 피해코로나 기간 사업영위 차주
(20. 4월 ~ 23. 5월)
대상 차주1. 부실 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 가능성 큰 차주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1. 개인사업자
2. 법인 소상공인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처럼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기준
구분판단 기준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2.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2)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으로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대출 대상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새출발기금 신청 1회 최대 가능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 리스트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 미소금융재단
  • 보증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수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 여신금융협회(카드)
  • 여신금융협회(캐피탈)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자세한 기관명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대출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담보 가계대출
  • 사업운영에 불필요한 자동차 할부, 리스
  •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 등
  •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위에 해당하는 대출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채무조정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른데요?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지원 내용
추심중단1.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1.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금리감면1.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 금리 유지(9%초과 시 9% 적용)
2.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로 조정
원금감면지원되지 않음

다음 부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지원 내용
추심중단1.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1.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금리감면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1. 신용대출에 한해서 순부채(부채-자산)의 60~80% 조정
2. 취약계층 경우 최대 90% 조정

이는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희망시 중개형 채무조정이 됩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3. 본인인증
  4. 정보제공 동의
  5. 신청자격 확인
  6. 채무내역 조회
  7. 추가정보 작성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됩니다. (추후 재신청 불가)


2)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5.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새출발기금제출서류발급기관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휴폐업증명원)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예적금 잔액현황(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영위 확인 서류 및 예적금 잔액현황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보완기간 : 2개월
  • 채무조정 시 신용거래가 중단 : 2~3년 이용 불가능

또한,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및 진행상태 등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새출발기금 후기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신 자영업자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분의 생생한 새출발기금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억의 빚 도촉에 시달리시다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금 37%을 탕감하고,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처럼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2. 현장창구 방문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좋을까요 새출발기금이 좋을까요?

개인회생은 3년 ~ 5년 사이에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변제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부담을 줄이기에는 새출발기금이 좋습니다.
변제 기간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1. 직접피해 채무자 :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개인 신청 가능

2. 간접피해 채무자 :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폐업한 경우 개인 신청 가능

개인회생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나요?

타 채무조정제도가 진행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9. 마무리

새출발기금신청하기

이렇게 새출발기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최대 15억원의 채무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며, 변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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