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2024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부터 일정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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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0일부터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공 –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필요 |
글의 순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등을 간소화하여 국세청에서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했는데요?
2024 연말정산(2023 귀속)은 다음과 같은 사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 최초 1회(전년도에 동의했다면, 별도 동의 필요 없음)
-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된 자료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이처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사항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와 증빙서류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제공자 | 일정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회사 | 2023. 10. 27 ~ 11.30 (수정 및 신규 등록 가능 ~ 2024. 1. 14)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 근로자 | 2024. 1. 19 까지 |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 국세청 | 2024. 1. 20 ~ |
추가 세액공제 등 증빙자료 제출 | 근로자 | 2024. 1. 20 ~ |
간소화자료 및 증빙자료 바탕으로 연말정산 진행 | 회사 | 2024. 1. 20 ~ 3. 11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국세청 | 2024. 2 ~ 회사 일정에 따름 |
이처럼 2024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는 최초 1회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한 간소화자료는 1월 20일부터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일정에 따라 다르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공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확인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필요시)
- 회사에서 처리 후 연말정산 완료
따라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만 하시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알림창에서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확인
- 자료 제공 동의 완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기간안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접속하여 간단하게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기간 : 2023. 12. 1 ~ 2024. 1. 19
해당 기간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어플이 없으시다면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을 동의하여 연말정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국세청에서 2024년 1월 20일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동의한 근로자 본인도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의료비 및 월세 등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파일을 제출할 필요 없나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전 연말정산 방식과 다르게 따로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시고 빠진 공제 항목이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1.20~ 조회가능)
2.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은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은 월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후 이직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아님 화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퇴사자
2. 등록이 안된 자
근로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14일까지 대상자 수정이 가능하니, 회사에 요청하여 대상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분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세법) : 백신기 044-204-3349
- 연말정산 간소화 : 김세라 044-204-2573
- 편리한 연말정산 : 구세윤 044-204-2580
5. 마무리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초 연말정산으로 근로자 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연말정산을 더욱 더 편리하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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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