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찾고 있나요?
종합소득세란 매년 5월에 신고해야하며, 사업 및 배당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무신고 가산세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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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신고 대상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발생 |
글의 순서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년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프리랜서, 투잡, 자영업
종합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근로소득 : 2군데 이상 근무하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후 바로 아래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이후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세금을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납부완료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과 보고서 관리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부담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My홈택스 클릭
- 신고 – 종합소득세
- 납부할 세액 확인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 마이너스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한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급됩니다.
-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 입금
- 종합소득세 환급일 : 6월 말
환급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능
-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습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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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달 간 신고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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