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인정 기준과 증빙자료를 찾고 계신가요?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인정 조건이 강화되어 형식적 구직활동은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실업인정 기준과 증빙자료에 유의하여, 성실한 구직활동이 필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실업인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직활동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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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활동 유의사항
1) 구직활동 유의사항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구분 | 내용 |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
구직 외 활동 (구직활동 대체)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위와 같이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모두 재취업활동에 포함됩니다.
먼저 구직활동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 시 유의사항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은 부정 수급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직급여 수급을 받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 등 근로 소득이 있다면 근로사실 신고가 필수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신고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시 유의사항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시 유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의사항 |
---|---|
직업훈련 | 1.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 수강 2.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 불가 |
직업지도 프로그램 | 1.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참여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2.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중인 활동은 인정 불가 3.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 1회만 인정 |
기타 재취업활동 | 1.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 4시간 이상 1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 : 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필요 |
이처럼 구직활동 대체 활동에서 어학 관련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활동에 따라 실업인정 횟수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의 그래프는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부정수급은 매년 2만여건, 금액은 200억 원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불법 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기준 강화, 부정수급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허위 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 여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취업 의사가 없지만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제시한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본인 수첩에 기재한 경우
- 동일업체 중복지원
-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지원
-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을 제출한 경우
- 사업을 하는 지인 등에게 서명, 명함 등만 받아오는 경우
- 구인공고의 희망직종, 경력 등 채용요건에 부적합하지만 지원하는 경우
-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부지급, 벌금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시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실업인정 기준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인정 관련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이며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
- 실업인정 대상기간 :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 날로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기간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이 다른데요?
수급자 유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 장애인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실업급여 조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2차~4차 | 1. 4주 1회 2.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3. 4차 출석 필요 |
5차~ 만료일 | 1. 4주 2회 2.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희망 시 출석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 필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2차부터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실업인정을 하면 됩니다. 4주 중 1회만 하시면 됩니다.
5회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중 2회, 구직활동이 1회 이상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 반복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반복수급자의 경우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데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1차 | 출석 필요 |
2차~3차 | 1. 4주 1회 2. 구직활동만 가능 |
4차~7차 | 1. 4주 2회 2. 구직활동만 가능 3. 4차 출석 필요 |
8차~ 만료일 | 1. 1주 1회 2. 구직활동만 가능 |
- 1차, 4차 : 고용센터 출석 필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입사지원, 면접 등 구직활동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1차 | 출석 필요 |
2차~4차 | 1. 4주 1회 2.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7차 | 1. 4주 2회 2.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 1. 1주 1회 2. 구직활동만 가능 |
-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 고용센터 출석 필요
장기수급자의 경우 8회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인정 기준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분들의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4차 : 고용센터 출석 필요
- 차수에 상관없이 4주 1회 재취업활동
- 2차부터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재취업활동 넓게 적용
1차와 4차 인정일에는 출석만 가능합니다. 또한, 차수에 상관없이 4주 1회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업인정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실업인정 증빙자료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는 구직활동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실업인정 증빙자료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빙자료 |
---|---|
워크넷 | 불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 1. 채용공고문 2. 취업활동증명서 (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1. 채용공고문 2. 보낸편지함 3.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4.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하는지 증명 |
구인신문 | 1. 교차로, 벼룩시장 등 채용공고 2.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1. 채용공고 2.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3. 컴퓨터 화면상 시계,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 필요 |
면접 응시 | 1. 면접확인서 2.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또는 1.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2. 면접참석 통보 문자, 이메일,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등 인증 |
지인 소개 등 | 1. 면접확인서 2. 명함 |
채용 관련 행사 | 1.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 팩스 | 1.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2. 송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직업훈련 수강 | 1. 실업인정 신청서 2.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3. 출석부 사본 |
이처럼 다양한 입사지원 방식과 실업인정 과정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실업인정 신청방법
1) 실업인정 신청 종류
실업인정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출석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출석이 꼭 필요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매번 출석할 필요 없이,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회차에만 고용센터를 출석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
1차 출석 | 1. 반복 수급자 2. 장기 수급자 3. 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차 출석 | 모든 수급자 |
- 1차는 해당 유형만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하며, 일반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차는 모든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로그인
- 계좌 정보와 취업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 재취업 희망 직종 선택
- 저장 후 제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0시부터 17시)에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실업인정 후기 영상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전송 가능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
- 미 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
- 구직활동관련 모든 사항은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전송
- 워크넷 구직활동 결과 또한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최종 전송 필요
- 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재취업활동을 했다면 1건만 인정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실업인정을 부득이하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인정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조기재취업수당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취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조기재취업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x 1/2
-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한 날부터 12월 경과한 이후에 청구 가능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 : 소정급여일수 1/2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근무하거나 사업 유지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개월 이상
- 사업 개시 :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 개시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기간이 단절된 경우
- 사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취업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고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신고
- 고용센터 방문 신고
단,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부정 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제출서류, 수당 계산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실업인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Q2.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단기간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체류중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3.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간을 놓쳤다면 어떡하나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17시까지 가능하며, 전송을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Q4.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실업인정일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인정일 다음 날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에 입금됩니다.
8.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자 분들이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을 받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도의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총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활동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 분들의 희망인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실업급여를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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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자료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