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분들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지급일 확인까지 모든 것을 총 정리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글의 순서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
-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의 양육을 지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인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2023년도 신청 대상이 3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부부 합산 총소득 : 4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구성
근로 장려금 조건에는 3가지(가구 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가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혼자 사는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위의 그래프와 같이 신청자의 소득구간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순서입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의 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600만~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600만~ 4,0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하며,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최소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하며,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산정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제외 조건
위의 세가지 조건(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부합되신 분들은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조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렇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 3가지 및 신청 제외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체크하신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도 9월 지급부터는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2023년도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중산층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는지 신청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5월에 신청하여 3개월 뒤에 지원금을 받는 정기 신청만 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도 못 받게 되자 반기신청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을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정기 신청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반기 신청 | 1. 상반기 신청 (9월에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 신청) 2.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에 이전 연도 하반기 소득 신청) |
- 2023년도 정기신청에는 전년도 2022년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2023년도 상반기 소득은 2023년도 9월에 신청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득은 2024년도 3월에 신청합니다.
- 예외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안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의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사업자와 종교인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을 포함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니 확인하여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2 소득 기준)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하반기 신청 (2022 하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 신청 (2023 상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2023 하반기 소득 기준)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얼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2023년도 8월 말(8월 29일)입니다.
또한, 기한 내 신청 못하신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9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기간을 참고하여 정기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확인
-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3)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
(4)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 1566-3636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 가능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국세청 어플,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진행현황 확인방법
다음은 장려금 신청 후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PC 전화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4가지 방법을 참고하셔서 진행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ㆍ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2) PC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근로ㆍ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3) ARS 및 상담센터 확인 방법
- ARS(1544-9944) 전화하여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하여 확인
(4) 결정통지서
- 국세청에서 결정통지서를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로 통지
-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심사결과 확인 가능
장려금 결정이 된다면 결정통지서를 핸드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장려금 신청 후에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일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에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지급일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정기 신청 (2022 소득 기준)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2023년도 8월 말 (8월 29일) |
하반기 신청 (2022 하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도 6월 중 |
상반기 신청 (2023 상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2023년도 12월 중 |
하반기 신청 (2023 하반기 소득 기준)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도 6월 중 |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5월에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8월 29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또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신청기간(정기/반기)에 따른 지급액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ㆍ반기 신청에 따른 지급액
구분 | 지급액 |
정기 신청 | 100% 지급 |
반기 신청 | – 상반기 35% 지급 – 하반기 나머지 지급 |
- 정기신청 시에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시에는 1년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받게 됩니다.
- 상반기에 35%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게됩니다.
여기서,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지급액 심사과정(6월)에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받거나 차액을 환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상반기 지급액 : 35% 지급
- 하반기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따라서 2022년도 하반기 소득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2023년도 6월 중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ㆍ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지급액 기준에 한해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및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최대지급액이 33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다음은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입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 | 4,0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단독 가구는 자녀가 없으니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홑벌이ㆍ맞벌이 가구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 수령 가능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 수령 가능
2024년도부터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니, 내년에도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하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 정산시에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려금 감액 사유가 있나요?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2. 정기신청 기한 이후 추가신청 : 10% 차감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따라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가구원의 재산과 체납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지급방법을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방법 변경]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일반세무서류신청
4.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5.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현금 수령방법을 신청하신 분은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3. 본인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 확인 방법]
신청/제출>근로ㆍ자녀장려금>정기 근로ㆍ자녀장려금>소득자료확인하기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국세청 운영 제도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어주기도 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많은 분들의 후기를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30대 미만인 분들이 약 30% 비율을 차지하며,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득이 적은 많은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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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